배고픔을 호소하는 4세 딸 가을이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모 측은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으로 판단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30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딸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영향이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재판부의 '동거녀 때문에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냐'는 질의에 "성매매에 나간 일이나 (동거녀가)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아이와 관련해 말을 잘 듣게 하는 교육이나 식생활, 식습관 등에 간섭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A씨는 또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당시 상황이나 겪어온 일들을 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 역시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도 잘 알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이 아이의 사망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 굶주려 왔는지를 알 수 있다"며 "사망 당일 폭행 과정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 고의마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벌어졌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아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다. 피해 아동은 더 이상 햇빛조차 볼 수 없지만 A씨는 징역 35년의 기간 중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가을이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을의 키는 87cm였고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따르면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가을이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출혈과 갈비뼈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음에도 A씨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가을이는 실명 상태였다고 한다.
가을이는 사망 당일 오전 11시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다. 하지만 A씨는 방치했고 오후 4시 30분쯤이 되어서야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했다. 하지만 가을이는 오후 6시쯤 사망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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