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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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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원심 유지… 피해자와 합의 못했고 죄질 나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공탁금을 걸었지만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1일 대구고법 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곳 생활재활교사 A(54)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모두 시인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을 내걸었을 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지적장애인들을 강간, 강제추행 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공탁만으로 원심을 파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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