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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서 117건 확인…44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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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 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부실 수사 정황이 경찰 가족에 의해 촉발됐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진행한 것이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경감의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역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거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이에 해당하는 사건 117건을 파악했다. 이 중 44건은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가 이뤄졌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의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토록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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