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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진군의원, 의원직 유지

31일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울진군의회. 매일신문DB
울진군의회.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군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31일 김정희 울진군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 군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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