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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울진군의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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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울진군의회. 매일신문DB
울진군의회. 매일신문DB

경북 울진군의회 김정희 군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31일 김정희 울진군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 군의원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군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김 군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 허위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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