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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추석 전까지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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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 유통 판매업체 위주 집중 점검
양곡표시제, 지리적표시품, 축산물 유통이력제 위반 여부도

경북 안동시 한 전통시장 모습.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매일신문 DB
경북 안동시 한 전통시장 모습. 기사 본문과는 무관함. 매일신문 DB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부정유통 관련자를 일제 단속한다.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날부터 27일까지 24일 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은 명절에 앞서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노리고 원산지 등을 속여 파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양곡 가공·매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 명을 동원한다.

우선 온라인 정보수집을 통해 현재 통신판매 중인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 백화점, 대형마트, 도·소매업체도 집중 점검한다.

추석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더해 양곡 유통품의 생산연도·원산지·품종·도정일자 거짓표시 행위,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적정여부, 축산물 유통이력번호를 게시·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한 사례도 단속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축산물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주부감시단'이 나서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시료를 구입, 국산과 수입산 식별이 가능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사용해 적발한다.

명절 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전담감시원'을 상시 배치해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적발되는 업체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관련법 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한 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2년 간 2회 이상 거짓표시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직전까지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에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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