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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긴급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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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5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긴급 심의 안건 상정 결정 소식을 알렸다. 방심위에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허연회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그러다 그는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다가 퇴장했다.

하지만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6개월 후 대선을 사흘 남긴 2022년 3월 6일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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