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며 승용차 안에서 19세 여성 직원을 5개월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원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운행 중인 차 운전석에서 옆자리에 탄 직원 B(19)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B양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손이 차다"며 손을 잡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쯤에는 경기도 소재 한 휴게소에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느냐"며 B양의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때리듯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27일쯤에는 원주에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무릎에 B양을 앉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9일에도 B양을 추행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B양은 A씨 추행 때문에 5개월 만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자기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운이 없어 걸렸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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