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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 거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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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인솔교사 형사 책임 없어"
"교통 사고로 인한 민사 책임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 8일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9일 2학기 본격적인 학사운영에 대비해 관내 유치원과 학교에 '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 교사들 사이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다시 한 번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있어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교통 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선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린이통학버스 장치 중 일반전세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탑승자 하차 확인 ▷기존 장착된 안전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에 대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협조 요청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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