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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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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의원실 제공
임병헌 의원. 의원실 제공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확대하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대내외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현행 사업 범위만으로는 다양한 국내·외 업체의 기술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또 주요 방산수출 협력국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현지 생산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한 무인·자율·센서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과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방과학기술을 활용,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R&D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성장 구조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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