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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가을 성어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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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성어기 기간 중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28일간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가을 성어기는 해양레저 활동객이 대폭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한 만큼 가족단위 및 소규모 낚시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세력을 동원해 홍보·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저해 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음주운항 등)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안전설비 구비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 여름 울진·영덕의 연안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7월 1일~8월 31일)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가을 성어기를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낚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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