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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규제 손실 '지방대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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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 통해 경영난 극복, 교육·연구 산학관 협력 확대
계약학과 '전국' 범위로 설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23일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존폐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들이 기존 소재지가 아닌 곳에 교육·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지방대학 재산 용도 변경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해산도 문턱이 낮아진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일 지방대학 재정 자립 촉진과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와 7개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여러 부처가 연계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대학재산 용도 변경·활용 시 적용됐던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절차 중 '교육부에 처분 허가 신청'과 '교육부 허가' 단계를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5억원 미만으로 개정된 재산 처분 신고 대상 범위도 올해 내 2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폐교 대학의 재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 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지방대 소유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 감면)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4주기(2025~2028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국립대학별 소재지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이 소재지 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마다 제약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대학별 소재지를 정하되 대학의 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지 외 지역에도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내 시행된다.

인재 육성 제도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체 직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의 경우 첨단 분야에 한해 전국 범위에서 설치가 가능해진다. 비첨단 분야의 경우 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 비수도권 대학은 전국 범위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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