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적법" 개인택시 기사 행정소송 패소

면허취소 수치로 500m 운전하다 적발, 의의제기해 면허 정지로 감경 받아
관할구청은 개인택시 운전자격 취소, 법원 "절차상 문제 없고 합당한 판단"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음주운전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개인택시 기사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0시 13분쯤,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됐다. A씨는 이로 인해 같은해 10월 7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이의 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았다.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도 확정됐다.

서구청은 이를 근거로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으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됐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또 2002년 운전면허 취득 이후 15년 이상 택시회사에서 근무하고 5년 이상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휴무였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에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A씨와 달랐다. 우선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의견청취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종사자는 재량의 여지 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취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취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