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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구멍 뚫린 금융권…고객 계좌관리 소홀하고 임원 비리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매일신문 DB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매일신문 DB

올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터지는 가운데 지난 7년간 배임도 1천억원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 상반기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융권이 안팎에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은 1천13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횡령과 배임은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7월) 107억4천200만원(4명) ▷지난해 209억5천만원(8명) ▷2021년 217억9천640만원(6명) ▷2020년 16억8천120만원(27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18년 171억7천860만원(28명) ▷2017년 26억2천550만원(5명) 등이었다.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426억8천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보험업권 262억4천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천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천700만원(10.7%) 등이 이었다.

환수 조치도 미비했다. 7년간 환수액은 376억1천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이었다.

이처럼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불거진 DGB대구은행은 시중인가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천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역시 내부통제가 마비 수준으로 드러나며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금융권이 고객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되고 뒤늦게 사후대처 하기보다 사전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만 1만7천68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에서 2021년 2만6천321건, 지난해 3만3천897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 건수도 작년의 절반보다 많다.

윤한홍 의원은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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