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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고문이 전관예우 자리?…자문 내역 관리 안돼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한국은행 총재가 퇴직 후 '총재 고문'으로 위촉돼 많게는 월 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지만, 자문 실적 관리 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총재 고문 제도가 전관예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00년 이후 한국은행 총재 고문 자문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위촉한 총재 고문은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9명(69%)이 총재 출신이다. 심지어 이 기간에 총재로 재직한 이들 전원이 퇴직 후 총재 고문으로 위촉됐다.

문제는 총재 고문의 자문 내역이 '총재와 직접·수시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실시한다'는 명목 아래 '깜깜이' 상태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총재 고문에게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월 1천만원까지 자문료가 지급된다. 이성태 전 총재는 1억4천400만원을, 박승 전 총재는 1억800만원, 전철환 전 총재는 5천200만원의 자문료를 각각 받았다.

현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이주열 전 총재는 월 1천만원의 자문료와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한국은행 출입현황'을 보면 이 전 총재는 한은 강남본부에 마련된 총재 고문 사무실 출입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전 총재는 외부인 출입증이 아닌 상시출입증을 사용하다 보니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근 3개월 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총재는 총 27회, 한 달에 9회꼴로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총재 고문이 자문료를 받음에도 한은을 위해 어떠한 자문을 진행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임 총재들의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총재고문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문제 개선을 위해 세부 규정 강화와 안정적인 고문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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