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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가족과 대기하던 4세 여아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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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식당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4세 여아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동두천시의 한 식당 앞에 대기를 위한 의자에 앉아 있던 4세 여아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상당한 정도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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