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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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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24시간 가동

계란 환적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계란 환적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기 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봉화군은 이 기간에 운행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가금 농장과 축산 시설 방문 전에 24시간 운영하는 봉화읍 적덕리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필증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가금 농가와 축산 시설 역시 축산 차량으로부터 소독 필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도촌리 이동 통제 초소는 가금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 소독시설소독, 축산 차량 GPS 장착 여부 확인, 달걀·계분반출관리차량이나 출입자 소독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촌 산란계 밀집 단지로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은 모두 진입 금지된다. 모든 계란 운반 차량은 작년 말 준공된 봉화군계란 환적장에서 환적할 수 있다.

현재 봉화군은 전국 가금 농장소유자(관리자)와 종사자,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에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봉화군은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부과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24시간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며 "계란 수송은 환적장에서 교차 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계란을 환적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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