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표가 성추행 저지르자 아들이 세습"…시민단체, 여성 노숙인 시설 폐쇄 촉구

노숙인시설 대표 A씨,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임원 결격사유로 시설 운영 못하자 아들을 대표로 변경
대구시 예산 최소 3억6천만원에서 최대 4억2천만원까지 지원받아

4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4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시설 대표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노숙인 시설 대표가 성범죄를 저질러 시설운영 자격을 잃자, 대표의 아들이 시설 대표직을 물려받으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노숙인 시설에 대한 감사와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오전 11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등 4개 단체는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시설 대표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을 폐쇄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노숙인 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62) 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A씨가 2004년부터 돌본 시설 거주인으로, A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구의 한 시설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가 인정됐다.

해당 시설은 폐쇄됐으나 A씨는 남구에 여성전용 노숙인 시설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가 임원 결격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6월부터 A씨의 아들이 대표 겸 시설장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중이다.

집회 주최 측은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도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대표로 내세웠다"며 "노숙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특정인에 의한 세습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에서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시설은 1998년 문을 연 이래 운영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대구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최근 5년동안 연간 최소 3억6천만원에서 최대 4억2천만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예산 3억7천500만원이 배정됐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시설이용인을 성추행한 당사자에 대해 아무런 지자체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 해당시설을 폐쇄하고 대구시에서도 A씨와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설의 대표자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A씨 아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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