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3년 간 9천억원 넘어

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의동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국내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이 9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국내 16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BNK경남·광주·DGB대구·BNK부산·전북·제주·NH농협·수협·산업·중소기업)이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은 9천8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7천171억 원에 달해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의 73%를 차지했다.

수수료 수입은 국민은행이 1천7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1천507억원), 우리은행(1천382억원), 신한은행(1천349억원), NH농협은행(1천155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은 262억1천600만원을 기록,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다음은 부산은행으로 261억3천600만원이었으며 ▷경남은행 189억3천500만원 ▷전북은행 124억4천500만원 ▷광주은행 103억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0.5~1.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가계대출 기준으로 0.9~1.5%로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과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 수수료율, 대출 잔여일수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계약이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할 수 있다.

유의동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며 "대출을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한다는 것을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서 일반은행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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