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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건강보험 혜택 못 받는 '수원 세모녀'…전국에 8만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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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형 보험료 체납 71만 세대 中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형 건강 보험료 체납현황.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생계형 건강 보험료 체납현황.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만여명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 93만1천세대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한다.

생계형 체납 71만세대의 연 소득을 분석하면 1년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집이 75%(53만2천세대)로 대다수였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4천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5천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5천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는 3천세대에 불과했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늘고 있다. 2021년 68만5천세대였던 게 2022년에는 70만8천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71만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천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5천31억원 중 60%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도 건강보험료를 1년 6개월 체납했으며 아파도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의 통지가 온다. 이후에도 체납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를 체납해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순 있지만, 나중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 체납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천720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6천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5천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6천849명이다.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이 1만8천444명이며, 5천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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