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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한도…자금 쏠림 우려에 현행 유지될 듯

서울의 한 ATM 앞. 연합뉴스
서울의 한 ATM 앞. 연합뉴스

23년째 5천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당장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호한도 상향 시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나 예보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실제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도 98.1%에서 99.3%로 1.2%포인트(p)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는 있다고 분석됐다.

그렇더라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과 예금자 사이에서는 23년째 그대로인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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