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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권침해 당하면 ☎1395로 긴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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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할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으로 즉시 연결
개통 시점은 내년 1월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교원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긴급신고 직통전화번호가 내년 1월 개통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이 즉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1395'번을 내년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에서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번호. 네이버 캡처.
지역번호. 네이버 캡처.

앞으로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 관할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으로 즉시 연결돼 도움을 받게 된다.

대구에서 1395를 누르면 대구시교육청 교권 민원 상담으로 연결된다.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대구시교육청으로 전화민원을 하고자 할 땐 지역번호(053)와 '1395'번을 누르면 대구시교육청으로 연결된다.

아울러 형사고발을 당하거나 우울감이 생기는 등 위기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 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1395가 빠른 시일 내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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