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상방뇨 즉결심판 처분에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노상방뇨 즉결심판 처분을 받자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 동구 한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 경찰관으로부터 노상방뇨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경찰이 순찰차 문을 못 닫게 막는가 하면 경찰관의 손목을 움켜쥐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