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헐’ 글로벌 황당사건]<91>美 속도 위반 딱지가 140만 달러(약 19억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벌칙금 고지서 받아
실제 속도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금 한도 1천 달러

과속딱지에 화가 나 경찰차 위에 주차해버린 황당 사건. 기사와 무관. 출처=데일리 헤럴드
과속딱지에 화가 나 경찰차 위에 주차해버린 황당 사건. 기사와 무관. 출처=데일리 헤럴드

"이게 말이 됩니까? 35km 속도 위반 벌칙금이 140만 달러라니!"

미국에서 속도 위반 딱지를 받은 한 남성의 황당사건이 화제다. 벌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려 140만달러(한화 약 19억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사는 코나 카토 씨는 벌칙금을 확인한 후, 깜짝 놀라 부랴부랴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2월까지 벌칙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법원으로 나와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시속 55km 구간에서 90km까지 속도를 내다 경찰에게 잡혀 딱지를 끊은 것은 인정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큰 벌칙금을 내라고 통보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다시 법원에서 사실 확인을 해보니, 거액의 벌칙금이 찍힌 것은 법원 소프트웨어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배너시 시 정부의 조슈아 피콕 대변인은 "법원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벌금을 채워넣는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제 속도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금은 1천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스템 오류로 한 개인을 깜짝 놀라게 한 조지아주 법원은 "현재 혼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