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심한 경우 밖에 나가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 스스로가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학생생활지도법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토대로 교원의 권리를 강화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안 3조 1항에서는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뿐 아니라 교원의 권리도 강조한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쉽사리 정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18일 경북 22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중점적인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연수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함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방법, 고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연수를 통해 경북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교감 또는 학생 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전달 연수를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현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을 근거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믿음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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