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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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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초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으로 의회혁신 분야 수상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진출)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권익위안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하여 전액 미지급하고,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적극적인 조치로 '대구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진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로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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