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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조만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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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0일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무기형 선고 대상자 중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및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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