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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일주일간 막은 40대 차주…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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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일주일 동안 방치해 상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일주일만에 나타나 차량을 옮겼다.

A씨는 해당 상가 건물의 입주민으로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는 관리단이 갑자기 나타나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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