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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당선무효형 피했다,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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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신빙성 없다' 무죄

이태훈 달서구청장. 매일신문DB
이태훈 달서구청장.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구청장은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이 구청장에 대해 제기된 6개 혐의 중 기부행위(식사제공) 및 자신의 업적홍보와 관련한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현직 지자체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규를 알고 솔선수범해야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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