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대구시의회 주무관이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1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 연구,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 주무관은 지난해 지방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이 3천503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경쟁적인 자치조례 입법은 '비법률적 개념·비공익성 사업이 법제화'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즉 조례안이 경쟁적으로 제정되는 가운데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조항의 한계로 인해, 조례도 공익성이 부족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제정한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는 3조에서 방연마스크를 시에서 소유하는 시설에만 비치하도록 협소하게 규정했다. 이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용품을 제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재난대피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영유아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의료 시설,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재난대피물품 비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했다.
박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 좋은 입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헌법과 각종 기본법의 목적 범위를 검토해 관련 자치 조례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재난대피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재난 초기 대피력을 향상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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