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성은 대구시의회 주무관 '지방행정연구원장상’ 수상

2023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법률 조항의 한계, 조례로 보완해야

박성은 대구시의회 주무관(오른쪽)은 2023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왼쪽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박성은 대구시의회 주무관(오른쪽)은 2023년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왼쪽은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박성은 대구시의회 주무관이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회 지방의회의 조례안 입법방법론' 연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1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방공무원의 우수정책 및 아이디어 연구, 공직 사회에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해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박 주무관은 지난해 지방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이 3천503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경쟁적인 자치조례 입법은 '비법률적 개념·비공익성 사업이 법제화'되는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즉 조례안이 경쟁적으로 제정되는 가운데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조항의 한계로 인해, 조례도 공익성이 부족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제정한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는 3조에서 방연마스크를 시에서 소유하는 시설에만 비치하도록 협소하게 규정했다. 이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용품을 제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재난대피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영유아나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비롯해, 의료 시설, 상업 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재난대피물품 비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했다.

박 주무관은 "손쉬운 입법보다 좋은 입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헌법과 각종 기본법의 목적 범위를 검토해 관련 자치 조례를 평가하고 개정하는 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재난대피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2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재난 초기 대피력을 향상한 실효성 높은 법규로 평가받아 의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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