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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인적사항 도용, 마약성 수면제 상습 처방 받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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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집주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처방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월세 계약 당시 집주인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한 걸 계기로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19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을 과다하게 처방 받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137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22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 행위로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과 올해에도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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