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6~13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및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 지역에는 올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도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 및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화물차 격벽 또는 좌석 임의 제거,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 불법 부착이나 안전판 규격 미달 등 안전 기준 위반 사례도 단속 대상이다. 꺽기번호판이나 자동 스크린가드 등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차량 번호판 관련 위반 사항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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