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법부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정영환(63·15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이상 사법부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끝내야 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야당에 반대 빌미를 최대한 주지 말아야 한다. 국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현재 사법부는 국민적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판 지연 전술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고, 충북 청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일명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을 맡은 운동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은 판단을 질질 끌어오다가 84일 만에 결론을 내기도 했다.

김명수 체제를 거치면서 재판 지연은 야권 정치인 및 간첩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민사사건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18년과 2019년 9.9개월에서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끝없이 늘어났고, 이런 경향은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도 마찬가지였다.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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