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의 설립 승인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보도 등)를 놓고 벌어진 업체와 영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 받아 자동차 폐 배터리 등에 들어 가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했고,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자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영주시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영주 시민들로 구성된 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는 지속적으로 공장 신설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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