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 검사 2명도 '위법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 하도록 돼 있다. 국회 재적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범죄검사 손준성, 이정섭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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