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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체육교사 극단 선택 수사 종결…경찰 "학부모 갑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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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체육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를 당한 뒤 숨진 용인 체육교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9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 모 고교 체육교사 A씨(60대)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A씨는 정식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9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을 향한 민원 제기와 형사고소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피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이 A씨를 상대로 갑질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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