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밝혀왔고 여당 대표까지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권이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일방적인 국정운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점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시점은 상당한 뜸을 들인 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되고 어려운 길이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면 좌고우면 안 한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파괴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거대 기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대표가 지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의 반복되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야당과의 불통은 물론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과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 등 일련의 순방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심의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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