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바디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 사진작가, 법원 "200만원 보상하라"

트레이너는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사진 무단게시, 기소유예 처분

여성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무단 유출한 사진 작가가 피해 여성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A씨가 대구에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헬스 트레이너인 C씨에게서 소개받은 B씨와 바디프로필 촬영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B 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찍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잔금을 내지 않았고,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사진을 헬스트레이너인 C씨에게도 보낸 상태였고, C씨는 그해 7월 두 차례에 자신의 헬스장 홍보 블로그에 A씨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 모델이 아닌 A씨가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B씨가 C씨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전송 이후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B씨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사건의 경위, 촬영물에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을 고려해 금액은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무단으로 A씨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C씨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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