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가 '더 라이브' 등 일부 프로그램 강제 폐지와 출연진 교체 등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법·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사장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KBS 노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박 사장의 임명을 반대했다.
이들은 "박민 사장은 방송법과 한국방송 편성규약,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강성원 한국방송본부장은 "저희가 그간 내부 투쟁을 통해 쌓아온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밝히고 법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일 저녁 라디오센터장 내정자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에게 진행자 교체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을 지시한 점 ▷이 내정자가 '사장의 뜻'을 언급한 점 ▷박 사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라이브 관련 질의에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박 사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까지 방송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뉴스 보도를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해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 유일하다.
아울러 노조는 오는 22일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하고 '뉴스 9' 앵커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개최, 긴급 편성 통지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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