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생긴 시비로 감정이 상하자 상대방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60대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구미시 한 병원 주차장 1층에서 SUV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던 중 B씨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A씨는 11시 10분쯤 경찰에 B씨 차량이 지나가며 자신의 발등을 밟았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국가기능의낭비를 가져오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B씨가 실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소방차 25대 줄이고 순직자 추모 행사 '0'…'재정빨대'라더니 진짜 깎았다
'전역모' 논란 박승수, 17분뛰고 병역 특례…대표팀 30%, 1시간 미만 출전
가수 공연 도중 껴든 김민석... "정동영 고향이라 좋다"
[TK 홀대 심화] 'TK 패싱→고립' 도넘은 편파·불공정 국정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까 마음 다해 사과"…국힘 "귀 의심, 끝까지 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