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적 때문에 시비, ‘차 바퀴에 발 밟혔다’ 무고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주차장에서 생긴 시비로 감정이 상하자 상대방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60대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50분쯤 구미시 한 병원 주차장 1층에서 SUV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경적을 울린 것에 항의하던 중 B씨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A씨는 11시 10분쯤 경찰에 B씨 차량이 지나가며 자신의 발등을 밟았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도주치상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국가기능의낭비를 가져오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행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도 "B씨가 실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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