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경호실장 및 비서실장 행세를 하며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 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 B(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의 실형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소개로 지난 1월 13일 모 정당 당원으로 정치활동을 희망하던 C씨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다"고 소개했다.
A씨는 C씨에게 경호실 비서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 같은달 17일 대구 동구 한 호텔에 돈을 받으러 나갔을 때 C씨는 경찰관을 대동해 나갔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원을 뜯으려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 골프장 사업을 빌미로 지인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씨는 신분을 사칭하며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앞서서도 유명인과의 친분 등을 사칭한 사기로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다"며 꾸짖었다.
또 "B씨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이 있지만, 초범이고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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