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미술품을 진품인 양 구매자들을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고미술품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동대구터미널 부근에서 만난 승려 B씨에게 "고려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했고 1천만원 정도면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유명 불교미술학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으면 문화재 지정도 가능하다"며 B씨를 속여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가로챘다.
이듬해 8월에는 "문화재청 사람들을 만날 예정인데 석불상이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교수로부터 소견서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해 B씨에게서 420만원을 더 가로채기도 했다. 이 석불상은 가품이었고, A씨는 교수로부터 석불상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5월 초순에도 A씨는 C씨에게 "조선시대에 그려진 고승 영정이 있는데, 구입 시 3개월 내 2배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며 1억3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정작 이 그림 판매를 위탁 받을 당시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화가의 낙관이나 감정서도 없어 조선시대에 그려진 걸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그해 연말까지 C씨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아 가로챘다.
같은 달 중순에도 A씨는 "불상을 구입해 박물관에 납품하면 3개월 내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억7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유려하고 그럴싸한 설명으로 전문가 행세를 하며 구매자들을 속인 A씨는 정작 고미술품을 감정하거나 취급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실조차 없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보석 기간 중 도주한 점,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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