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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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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회견,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연부연납기간 확대 요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기업승계 지원법안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한편,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CEO(최고경영자) 비중이 81%에 이르고 70세 이상 비중은 31%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지원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과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 중소기업 2세 경영인들이 직접 참석해 기업승계 규제와 관련해 현장 실태도 소개했다.

심재우 본부장은 "주변에 보면 기업승계 어려움으로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물려받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의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상훈 실장 역시 "업종을 변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업종 변경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아예 철폐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등 10여개 중소기업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지난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직접 찾아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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