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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샤넬·나이키 '리셀' 가능해진다…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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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자료사진. 연합뉴스
샤넬 자료사진. 연합뉴스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시정됐다.

29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가운데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리셀을 금지하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당초 사업자들은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한 후 구매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넬과 나이키 등은 온라인 회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주문 방식 등을 토대로 재판매 목적인지를 추정하고, 구매 취소나 회원 강제 탈퇴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이 구매자에 있으며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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