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이 연말까지 1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이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1달간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준다.
이들 은행은 또 '취약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지난 1~2월부터 신용등급 하위 30% 등 자체 기준에 따른 저신용자에게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금융' 세부 내용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사원은행 등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권 자체 TF다. 회의에는 20개 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측이 참석했다. TF는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시작으로 17개 은행장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를 부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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