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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 손편지…"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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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금지'로 피해 본 유족에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

30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손편지로 순직 장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최근 한 장관은 1997년 2월 육군 복무중 숨진 조 모 상병의 동생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고 썼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동훈 올림"이라고 편지를 맺었다.

이 편지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등진 조 상병의 가족이 도움을 요청하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고,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

수사 경과를 알지 못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했으며 그 사이 육군은 과거 수사 자료를 폐기해버렸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극심한 구타·가혹행위와 부대 간부들의 지휘·감독 소홀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조 상병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육군과 국방부가 잇따라 '기각'한 것이다. 군은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 즉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중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월남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5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열어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또 이를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조 상병 유족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민원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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