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타시온 리조트 낙찰 업체 대표 등 4명, 물놀이 시설 소유자로부터 고소 당해

물놀이시설 소유자 측 “물놀이시설 무단 해체로 7억여 원 재물 손괴 피해 입었다” 주장
S리조트 "경매 물건에 대한 부합물이기 때문에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다” 주장

판타시온리조트의 실외 워터파크 기계실 장비 철거전 모습. 이엔씨 건설 제공
판타시온리조트의 실외 워터파크 기계실 장비 철거전 모습. 이엔씨 건설 제공
판타시온리조트의 실외 워터파크 기계실 철거 후 모습. 이앤씨 건설 제공
판타시온리조트의 실외 워터파크 기계실 철거 후 모습. 이앤씨 건설 제공

부도 11년 만에 공사 재개를 선언했던 경북 영주시 판타시온리조트 경매 낙찰 업체 대표 등 4명이 최근 물놀이시설 소유권자 3명으로부터 특수재물손괴혐의(형법 제 369조)로 영주경찰서에 고소당했다.

고소인들은 "경매 낙찰 업체 측(S리조트)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영주시 아지동 판타시온리조트 내 고소인 소유의 물놀이 시설 및 장비를 허락 없이 임의로 들어내고 분해하는 등 7억1천700여만원 상당을 파손했다. 경매 당시 이 물건은 경매에서 제외돼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업체 측은 지난 2020년 12월 14일 용역을 동원해 불법 점용하는 등 현재 대구지검검찰청 안동지청에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사업자인 이앤씨건설도 S리조트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앤씨건설 측은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콘도 등은 공사 재개 전 정밀안전진단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이와 관련해 영주시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명령과 처벌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박찬성 이앤씨건설 대표는 "S리조트 측이 올해 실내워터파크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개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제기될 각종 소송이 대법원에서 종결되기 전에는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리조트 측은 "경매 물건에 대한 부합물이기 때문에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다. 경찰 조사를 받았으니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영주시는 "소유권 다툼은 두 업체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판사 박민규)은 지난달 22일 S리조트로부터 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유치권단 관계자 등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주 판타시온리조트는 이엔씨건설이 2007년 영주시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천450㎡터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이지만 2011년 10월 최종 부도처리된 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