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시작한다.
DAXA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제보는 DAXA의 제보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DAXA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AXA 관계자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며 "만일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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