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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경북 중대재해 사망자 27건…지난해보다 4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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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 사망 사고는 60건…지난해보다 사망자 1명 늘어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가장 많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매일신문DB

전국적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구경북에선 중대재해로 28명이 목숨을 잃으며 전년도보다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11월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7건(28명)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건수 기준 42% 증가했다.

이 중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었고, 사업주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된 사건이 1건 있었다..

전체 노동자 사망 사고 역시 60건(61명)으로 지난해보다 1건(1명)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28건, 제조업 20건, 기타 업종 12건이고,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 18건, 끼임 14건, 깔림 12건 순이었다.

반면 전국적으로 사망 사고는 줄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장 사망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555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596건에 비해 6.8% 줄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도 지난해 236건에 비해 올해 228건으로 3.3%줄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법률 적용 유예가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사망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해 내년엔 산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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