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내 딸 장학금 '뇌물'이라 한 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눈치'"

4일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도 해당"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며 "언론도 이에 동조해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면서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된 '선물'은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에서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등 수수에 대해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 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27일 북한 관련 활동을 하는 최재영 목사가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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