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

취재진에 묵묵 부답…법원 "도망 염려 있어" 영장 발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한국인 미국변호사 50대 A씨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목)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 등이 겹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 발생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내를 왜 살해했나", "혐의를 인정하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고,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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